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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빌리 때, 즉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구할 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 공제한도가 연 400만 원으로 제법 큰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3. 12. 31.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며, 일반 금융기관은 총 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나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직원 전용 저리 대출은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 적용)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일 것
(연장, 갱신일 경우 연장일,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일 것
(연장, 갱신일 경우 연장일,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대출이율이 2.9%(23..03.19. 이전은 1.2%) 보다 낮지 않을 것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해당되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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