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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이라 만약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이며,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용카드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제일 낮으며 대중교통은 80%로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신문⋅영화관람료 등은 총급역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을 합하여 300만 원 추가공제(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보다 실제로 표기되는 금액이 적게 느껴지신다면 아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항목은 없었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취소분, 면세점 사용금액, 사업 관련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불가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지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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