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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감면시켜 줍니다.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일자에 따라 감면율이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와 감면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근로자
○ 청년 : 근로계약 체약일 현재 연력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한도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 업종의 기업에서 퇴사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사장
- 고엽제 휴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및 업종
○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직 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감면 제외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신청기한이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공제한도 및 감면율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공제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감면율은 취업일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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