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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르니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않을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12. 31)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 주택 가격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 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오피스텔은 제외되나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차입금의 요건 :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음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할 수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 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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