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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라도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이직을 하지 못한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여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군데 이상 근무한 경우와 퇴사 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꼭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그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최종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5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혹시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아래의 내용의 참고하여 간단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 발급받기-홈택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퇴직한 다음 달에 가장 최소한의 항목(4대 보험 등)만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자료는 퇴사한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 받기
홈택스 -▶ My홈택스 -▶ 로그인 진행 -▶ 왼쪽 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 -▶ 출력
중도퇴사자 개인 연말정산 신고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기타 공제 항목들은 누락되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으로 신고가 됩니다. 지출이 누락되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해 놓은 내용에 누락된 항목들만 추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환급받을 세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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