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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나라에 낸 세금이 얼마인데 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지 월급쟁이라면 다들 궁금하시죠?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연말정산!
용어들도 어렵고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내가 돌려받을 돈!!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를 환급받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들어가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통신사패스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
빨간 박스로 표시해놓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Step.01 세액 계산하기 들어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클릭
작년 한해 동안 사용한 금액들을 불러오는 과정
자료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건강보험부터 항목별로 조회(돋보기 모양) 한 후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
여기서 주의할 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만 체크하고 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꼭 해제하기
예상세액 계산 한번 더 클릭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이 체크되어 진행
내 정보 반영하여 환급금 확인하기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회사를 선택하시고 반영하기를 클릭, ⑦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에 본인이 받으실 금액이 표시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보여야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혹!! 근무처 선택에 회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홈택스에 급여정보를 올려놓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
이럴 경우는 좀 번거롭겠지만 급여 및 예상세액에 화면에 가셨어 작년에 받은 급여와 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해요.
13월의 월급은 3월 급여 지급일(2월분 급여)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김김이와 함께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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