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5.

    by. 세미옹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가족에 대해 일정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인적공제 대상에 따른 공제율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가 많을수록 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가족 중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사실을 증빙 가능하면 공제 가능 (생활비 송금 내역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동거여부 관계없음

      - 형제자매 : 동거 상태여야 하지만 학교, 취업 등 일시적인 퇴거일 경우 가능

       

      ● 추가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말정산 부녀자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조건

       

      - 여성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총급여 41,470,588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요건

       

      ● 기본공제 공제한도 : 1인당 150만원

       

      ● 기본공제 공제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공제한도 

      - 경로우대, 한부모 100만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고 중복 시 한부모 공제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수첩/복지카드 등 사본

      ● 입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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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에 더 많은 배우가 받는 것이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