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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근로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세금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 주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정하는 경우
● 취학, 요양, 개인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주하는 장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 직계존속이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되어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 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 등록이 되면 인적공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자료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시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와 관련된 가족을 부양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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