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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세액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요건, 공제금액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지 대상자가 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23.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무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요건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월세 공제율 및 공제한도
월세 공제율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며 1,275,000원,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이며 1,12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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