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정산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항목들이 나와 있으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전 체크사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공제신고서 작성 전 가정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입니다.
혹시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홈택스 로그인하기
- 홈택스 회원 : 공동·금융인증 등 로그인 ≫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면 가기 클릭
- 홈택스 비회원 :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 등 로그인 ≫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면 가기 클릭
○ 기초자료 입력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등 기초자료를 입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라며 사업등록번호 등 근무처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계산 필요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제대상 확인 및 추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채워줍니다.
만약 전년도에 부양가족을 신고한 경우 그 명단이 제공되니 필요에 따라 수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에 추가되는 자료(월세, 교육비 등)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락되는 내역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출력 및 제출하기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이 다 입력되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주민세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금액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공제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총 급여액과 기납부 세금까지 입력되었다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은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절차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버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하기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PC ) (0) 2024.01.1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핸드폰(휴대폰) 이용 방법 (0) 2024.01.1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항목(국외유학, 학자금 대출) (0) 2024.01.14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공제항목별 TIP (0) 2024.01.12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전세 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0)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