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6.

    by. 세미옹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연령·소득에 제한받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공제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공제액, 유의사항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과 한도액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됩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호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 ·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5% (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20%)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 미용, 성형 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금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

      ○ 사내 복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산호조리원 지급 비용

      ○ 간병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받기

       

      ○ 1.18. 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1.20. 이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메뉴 찾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기관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

      - 산호조리원 비용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의료기관 간소화 자료

       

      위 내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국세청 제출 제외 신청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