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 30.

    by. 세미옹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나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교육비
    해외교육비

     

     

     

     

    1.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및 조건

     

    모든 해외 유학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여야 합니다.

     

    • 본인: 전액 공제 가능 (대학원 포함)

     

    • 부양가족: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학력 인정: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유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따로 살게 된 경우 유학 전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초)본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immigration

     

     

     

    2. 공제 대상별 한도 및 공제율

     

    해외 교육비는 국내 교육비 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 한도 (1인당) 공제율
    본인 / 장애인 전액 15%
    취학 전 아동 / 초·중·고교생 연 300만 원 15%
    대학생 연 900만 원 15%

     

     

    주의사항: 어학연수 비용,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방과 후 수업 재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수 수업료와 입학금이 주된 대상입니다.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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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학생 유형별 추가 조건 

     

    대한민국 국적자(거주자)가 해외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외 유학 자격자: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교육장이 발행한 유학 인정서를 받은 자.

     

      동거 목적 출국: 부모 중 1인 이상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생 이하만 해당)

     

      학생: 별도의 거주 조건 없이 해당 국가의 대학교 학위 과정이면 가능합니다.

     

     

     

    4. 준비 서류 및 환율 적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외 교육비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입학금 및 수업료 납입 영수증 (해당 학교 발행)

    - 재학증명서

     

     

    환율 계산법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할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국내에서 직접 납부하지 않고 현지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소 바로가기

     

     

     

     

     

    여권
    passport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대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 : 본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코스는요?

    A :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어학연수(ESL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 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 원본환율 증빙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입증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비자 사본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