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 30.

    by. 세미옹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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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최근 금리 변동과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지름길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주요 공제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택 요건, 근로자 요건, 차입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 요건(오피스텔 제외)

     

    ● 기준시가: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 전용면적(85㎡) 제한은 없으나, 기준시가 요건이 우선합니다.

     

     

    공제대상 주택
    공제대상 주택

     

     

     

    ② 근로자 요건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 근로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apartment

     

     

     

     

    ③ 차입금 요건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입 시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3. 2025년 공제 한도

     

    상환 방식(고정금리, 비거치식 등)과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한도액
    한도액

     

     

     

    참고: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500~1,800만 원이던 한도가 현재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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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사항 및 꿀팁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태에서도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대환(갈아타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대출의 금융기관에서 새 금융기관으로 직접 즉시 상환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맞벌이 부부: 주택 소유자와 차입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대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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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 서류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해당 은행 발급)
    2. 주민등록등본
    3. 주택 가격 확인 서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활용)
    4. 등기부등본 (취득일 확인용)

     

     

     

    결론적으로, 2025년 귀속 소득공제는 상향된 한도(2,000만 원) 덕분에 고금리 시대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