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공제요건 총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부담하고 있는 이자의 일부를 국가에서 돌려받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공제한도 역시 최대 2,000만 원 늘어났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제대상 ▶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으며, 단독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