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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부담하고 있는 이자의 일부를 국가에서 돌려받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올 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역시 최대 2,000만 원 늘어났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제대상
▶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으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세대원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공제 대상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대주인 아내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내 소유의 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다.
▶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이 되어야 함
▶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 ▶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 채무부담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제대상 주택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주택요건 기준시가 ▶ 주택요건 : 20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공제한도
공제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제출증명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홈택스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본인이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
⑤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입증 서류, 조특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⑥ 금융기관 이전 또는 연장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①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처음 제출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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