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27.

    by. 세미옹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대상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대상 요건

     

     

     

    공제대상자 여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에는 누가 있으며 가족 중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절세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그 대상이나 소득과 나이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공제금액 : 기본대상자 1명당 150만원

       

      소득금액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나이요건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 제한이 없음

        -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기타 유의사항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 요건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만 적용

       

      ▶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사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2024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