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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 내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금을 대출받아 낸 이자와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간 전세 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 세대의 구성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본다.
- 배우자가 서류상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연장 및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아야한다.
거주자(개인) 간 차입(대출)한 경우
거주자(개인) 간 전세대출 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한 경우랑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여야 한다.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에게서 차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에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표와 같이 대출이 일어난 시점의 이자율이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보다 낮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거주자(개인)간 차입(대출) 시 필요서류
거주자 간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간 차입시 필요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pdf0.14MB금융기관 등 차입시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회사 등,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한도액은 400만 원이다.
▶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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