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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본공제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항목 목차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본인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더라도(타지방에 거주하는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소득 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 혼인 관계 유형에 따른 공제 여부
혼인 관계 유형에 따른 공제 여부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 확인이 가능한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지출분 중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도 아래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보험료 :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기부금 :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배우자 공제시 공제 가능한 항목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월세액 :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 불공제시 공제 가능한 항목
▶ 의료비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이혼한 경우 이혼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으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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