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29.

    by. 세미옹

     

     

    매달 나가는 월세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큽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매달 내고 있는 월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챙겨야 하는 서류, 공제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목차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아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며 월세 지불하고 있으며 

      월세액(1,000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월세액 공제대상자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이니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요건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고 세액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민등록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공제율

       

      2024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자) : 15%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자) : 17%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 공제대상금액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한도 : 1,000만 원

        지급한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월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Q&A

       

      ▶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임대차계약서 첨부

       

        -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됨으로 제3자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는 내는 경우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라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