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전세 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빌리 때, 즉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구할 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 공제한도가 연 400만 원으로 제법 큰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3. 12. 31.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며, 일반 금융기관은 총 급여액 제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