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21.

    by. 세미옹

     

     

     

    퇴직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특히,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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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

       

       

      지급요건
      지급요건

       

       

      ● 근로기간이 갱신 또는 반복될 경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수식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게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

       

      회사회의
      회사 퇴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권리 찾기 완벽 가이드

      퇴직금,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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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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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된 경우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월급 등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판례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는 경우

       

      - 특정 조건(퇴직금 명목 금액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음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정한 조건하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판례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